‘농산물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도 농가가 실제로 받는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기준가격과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7년산 마늘 또는 양파를 품목별로 10아르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마늘과 양파의 재배면적을 합산해 10아르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배면적 신고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정 의무자조금 단체에 경작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라도 작형과 작기가 누락됐다면 반드시 해당 정보를 추가해 변경 등록해야 한다.
마늘은 난지형 대서·난지형 남도·한지형, 양파는 조생·중만생으로 구분해 등록해야 재배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법정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가격안정제 발동 시 지원금의 20%가 차감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2027년 11월 가격안정제 발동이 확정되더라도 기한 내 재배면적을 신고한 농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배 농지와 작형·작기 정보를 빠짐없이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법정 의무자조금 납부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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