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최근 도농역과 동화고등학교 주변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과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보도 주차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아울러 주요 안전 수칙이 담긴 홍보 피켓을 활용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 이용 시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총 1만200건에 대해 계고 조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과 역세권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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