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가 함께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었다.
각 기관 관계자는 번호판 자동 인식 장치를 갖춘 차량과 휴대용 번호판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확인했다.
그 결과 7대를 적발했으며 해당 차주 대부분은 현장에서 체납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
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차량 단속을 연중 이어 갈 방침이다.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를 적발하면 견인과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겠다”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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