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신규 영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영업자별 맞춤 안내를 위해 ‘소비자리필판매업’과 ‘위생용품소분업’ 으로 나눠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영업 신고 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 시설·표시기준 △ 위생 교육 사항 등 영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과 같은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예정이다.
설명회는 사전 등록이 없이 희망하는 영업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공개 할예정이다.
식약처는 설명회를 통해 신설 영업자의 위생용품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시행 전 영업자의 사전 준비를 원활하게 도울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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