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는 다량으로 발생해 최대 규격이 10L인 금천구 음식물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 일일이 나누어 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
이에 구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피가 크고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배추, 무청, 양파 등 생채소류 김장쓰레기에 한해 20L, 30L, 50L 규격의 일반 종량제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75L 대형 종량제봉투는 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더라도 50L 봉투 배출 시에는 13kg 이하의 무게 제한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 등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또한,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더라도 기존 쓰레기 배출 규정은 엄격히 적용된다.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수거가 거부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수거된 김장쓰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김장용 비닐봉투나 양파망의 올바른 분리배출도 강조했다.
해당 재질은 매우 질겨 김장쓰레기와 함께 배출될 경우 재활용 처리 시설 설비에 얽혀 고장을 일으키는 등 자원순환을 방해하는 주원인이 된다.
따라서 김장용 비닐봉투, 양파망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뒤 반드시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올바른 김장쓰레기 배출을 위해 흙이나 노끈 등의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과 통무 등 크고 단단한 채소류는 5cm 내외로 잘게 썬 뒤 물기를 최대한 짜내고 배출하는 것도 권장됐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김장쓰레기를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배출 기준을 완화했다”며 “원활한 쓰레기 수거와 자원 재활용은 물론 수거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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