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월정수당을 월 235만원으로 결정하고 제10대 양구군의회 의정비 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결정하고 지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연간 의정비 4620만원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50.6%로 나타났으며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월정수당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10대 양구군의회 의원에게는 2027년부터 매월 월정수당 235만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 등 연간 4620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된다.
2028년부터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월정수당이 조정된다.
양구군은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승용 양구군의정비심의위원장은 “이번 의정비 결정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지역 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 만큼 제10대 양구군의회가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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