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와 식품위생, 고객 서비스 등 민박 운영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이용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657명으로 교육은 오는 11월 3일과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고성 문화의집에서 두 차례 진행된다.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 위탁해 실시하며 참석 대상자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수를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총 3시간으로 구성되며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서비스·위생교육 1시간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민박 관련 법령과 사업지침을 비롯해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및 식재료 위생관리, 객실 청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방역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정해진 집합교육 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장기 해외방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유를 증빙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는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성군은 교육 대상 사업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 운영과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위생은 이용객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자들의 안전관리 역량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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