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획행정위원회의 백선아 의원은 현재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내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사유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료 반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의 정미정 의원은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정기점검 및 보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의 임영신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해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세입·세출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운용의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끝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김영실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고자 △남양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보행안전통로 확보와 야간 조명시설 및 안전표시의 설치·유지관리,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교통소통대책 변경에 따른 안전시설 점검과 공사시행자에 대한 보완조치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1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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