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계약업체가 대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고 서류 보완이나 처리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이 도입되면 대금청구와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어 업체의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서류 준비와 제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서류 사용을 줄이고 대금 지급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부정 위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될 예정이다.
고성군은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과 이용 안내를 통해 계약업체가 새로운 청구 절차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업체는 e호조 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자 정보와 대금 수령 계좌정보를 등록·확인해야 한다.
사용자 매뉴얼과 안내 동영상은 누리집 내 ‘소통 및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지방재정통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 도입으로 계약업체는 보다 편리하게 대금을 청구하고 군은 대금 지급과 회계업무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무 시행 전 계약업체들이 시스템 이용 방법을 미리 숙지해 새로운 청구 절차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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