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해소 촉구 손종석 의원 대표 발의 (순창군 제공)
순창군의회는 30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해소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방교부세 연동비율은 유지하면서도 재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두더라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재원은 줄고 중앙정부의 기준에 따라 운용되는 재원은 늘어난다며 자체수입이 부족한 순창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금 재원을 별도의 국가 재원으로 마련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실질적 증액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투명한 공개와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한 기금 운용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지방의 또 다른 희생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