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협약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체결하는 협약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비 이행 지원에 대한 충주시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반영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 따라 충주시는 시 홈페이지, 충주톡, SNS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양육비 선지급제와 법률 지원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충주시가족센터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면접교섭 서비스를 시행하고 부모 교육과 가족 상담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연계할 계획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등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비롯해 채권 추심, 제재조치,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난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인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시는 시민들이 확대된 제도를 누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양육비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며 “기초지자체 최초로 맺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부모가족이 겪는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내일을 바꿀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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