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PM의 주 이용자인 어린 청소년들에게 킥보드와 전기자동차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직은 완전히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어서 일반 법령이 아닌 각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PM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통일적이고 일관된 안전 사고 예방 정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주시 교통과는 “주 PM이용자인 어린 청소년들과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어렸을 때부터의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부모폴리스회는 관계자는 “PM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어린 청소년들이므로 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만16세 이상인 자만원칙적으로 PM운전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에는 4만원, 지정차로 위반 시에는 3만원,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