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단은 베트남 여성연맹중앙위원회, 베트남 내무부·법무부·외무부 공무원과 국제이주기구 베트남 대표부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대표단에게‘경기도 이주배경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등 인권보장 3대 조례와 다문화가족 소통지원, 결혼이민자 및 자녀 지원 등 주요 이민정책과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이주여성상담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현재 각 센터에서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생활정보 제공,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 등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베트남 재입국 여성 지원과 양국의 이주민 지원센터의 상시적 연계 방안, 이주여성이 겪는 언어·생활 적응의 어려움, 이주노동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경기도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은“이주민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과 다국어 홍보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베트남을 비롯한 이주민 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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