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17개를 새롭게 지정했다고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며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및 경영지원은 물론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추천 기회를 얻게 되어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왔다.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지위는 3년간 유지되며 해당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경영지원,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30일간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28개 기업이 신청했고 8개 기업이 신청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는 20개 기업에 대해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조직형태 등을 고려해 서류검토·현장실사, 지정심사를 거쳐 17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사회적 목적 유형 중 기타형이 9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서비스제공형이 5개, 일자리제공형이 2개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사회공헌형도 1개가 포함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지난 2025년까지 235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고 이 중 72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으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필예정이다.

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들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밝혔다.

구체적인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