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징수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을 투입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영치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계획이다.
김동희 양주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