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민박 사업자가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숙박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위생관리, 소방·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교육 내용에 더해 2027년부터 달라지는 농어촌민박 제도와 주요 개편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제도 변화로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가 미리 알아 둬야 할 변경 내용과 함께, 민박을 운영하며 자주 묻는 질문과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농어촌민박은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강화의 매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관광자원인 만큼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사업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11월 중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에게는 교육 일정과 수강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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