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공동위원장은 규탄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했으며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은 지난 9월 30일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방부의 편향된 갈등관리 용역과 유도성 설문조사는 지역과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 중대한 현안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화옹지구는 국제적 철새도래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고 항공안전 측면에서도 군공항 입지로 부적합한 지역이며 인근 매향리는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피해를 겪은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주민의 삶과 안전은 물론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까지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현미 공동위원장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국방부의 편향된 갈등관리 용역과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의 일방적인 특별법안 발의는 화성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며 “국방부는 설문조사를 즉각 중지하고 용역 전 과정을 재검토해야 하며 수원시는 특별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화성시민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추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어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구호를 제창하며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화성시민과 연대해 이전 저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고병태, 권영학, 김상균, 김정주, 박진희, 송현미, 유지혜, 이계철,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정명희,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의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 및 관련 입법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화성시민의 권익 보호와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저지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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