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해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를 새롭게 조사·디지털화함으로써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나아가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실시계획에 따르면 10월부터 한 달간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소유자 및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 지구로 지정한 이후에는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 및 측량,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접수, 경계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2 3이상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