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실시 (안산시 제공)
안산시 단원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등이다.

단원구는 차량의 외관과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주민 신고와 단속반 자체 점검을 통해 무단방치 자동차가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또는 처리를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 처리할 예정이다.

강제 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