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와 18개 읍·면·동 산불상황실을 운영한다.
현장에는 산림재난대응단 53명과 산불유급감시원 164명 등 총 217명의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임차 헬기 1대, 산불 진화차 15대, 무인 감시카메라 12대 등 감시·진화 장비를 동원해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점 추진 대책으로는 산불 취약지역 순찰 강화,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차단, 시민 밀착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 진화로 피해 면적을 최소화하고 발화 원인 규명 및 산불 원인자 검거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13일부터 산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 ’ 으로 대폭 강화된다.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과태료 역시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지만, 소중한 산림과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 인근에서의 일체 소각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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