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영주권자·결혼이민자도 신청하세요 (강릉시 제공)
강릉시는 2026년 9월 30일 기준 강릉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강릉페이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체류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선 방지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외국인의 경우 가급적 11월 16일부터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신청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특히 체류 자격 변동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미리 준비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접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당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체류 자격 및 체류지 확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남창태 경제진흥과장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께서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강릉 시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