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7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와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구청 시민봉사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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