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대구광역시 제공)
대구광역시는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육군 제50보병사단 청년 군장병 10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의 일상을 지키는 신종범죄 대응법’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최근 군장병을 노린 신종범죄 예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구시와 제50보병사단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기존 관내 미취업 청년·사회 초년생·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대구 청년을 위한 생활법률 교육’의 대상을 군장병까지 확대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직접 군부대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방식으로 진행돼 장병들이 부대에서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군 장병의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역 이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기초 지식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에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이득호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이 대표는 청년층이 일상에서 노출되기 쉬운 신종범죄의 최신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대처 요령과 신고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해 참석 장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특강은 ‘대구 청년을 위한 노동법·생활법률 교육’ 시즌3의 첫 회차이기도 하다.

대구시는 11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공감그래에서 청년의 실생활에 맞춘 법률 교육을 이어간다.

주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관련 노동법률 △창업가 청년을 위한 기초 세법 △부동산 계약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된 홍보물의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로 하면 된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역시 대구시가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적·법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 맞춘 실효성 있는 법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