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최근 군장병을 노린 신종범죄 예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구시와 제50보병사단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기존 관내 미취업 청년·사회 초년생·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대구 청년을 위한 생활법률 교육’의 대상을 군장병까지 확대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직접 군부대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방식으로 진행돼 장병들이 부대에서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군 장병의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역 이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기초 지식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에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이득호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이 대표는 청년층이 일상에서 노출되기 쉬운 신종범죄의 최신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대처 요령과 신고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해 참석 장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특강은 ‘대구 청년을 위한 노동법·생활법률 교육’ 시즌3의 첫 회차이기도 하다.
대구시는 11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공감그래에서 청년의 실생활에 맞춘 법률 교육을 이어간다.
주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관련 노동법률 △창업가 청년을 위한 기초 세법 △부동산 계약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된 홍보물의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로 하면 된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역시 대구시가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적·법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 맞춘 실효성 있는 법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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