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만 7100필지를 결정·공시했으며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602필지다.
시는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으로 접수된 토지의 가격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8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12월 21일 최종 공시한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상속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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