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었던 토지다.
결정된 지가는 구리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등기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내용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 조정이 필요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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