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22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이용상황과 주변 환경, 도로조건 등 개별 토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양평군청 민원토지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의 가격 수준 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군은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의신청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 토지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양평군 전체 33만8039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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