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수원시 영통구 제공)
수원시 영통구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는 54필지이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가 운영되며 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공시된 가격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란다”며 “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감정평가사 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