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사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가 지역 제조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본부세관은 다음달 24일 ‘K-제조업 보호 및 원산지 표시단속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입품의 국산 둔갑, 저가 신고 수입요건 회피 등 다양한 불공정 수입행위로부터 지역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인천시의 지역 산업 정보 및 기업 현황과 인천본부세관의 단속 권한 및 통관 정보가 결합된 실질적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특화 공산품 제조산업 및 불공정 무역 위험품목 발굴 △관련 정보 공유 △불공정 무역행위 위험분석 △단속 기획 및 사후관리 협력 △지역 제조기업 애로 발굴 △산업 기술 및 품목 식별 자문과 업계 소통·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관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핵심 제조업 및 쇠퇴 위기 산업군 정보 등을 세관과 공유하고 공산품 위법 의심 정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단속을 요청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시가 제공한 정보와 자체 보유 정보를 결합·분석해 단속 대상 산업군을 선정하고 공산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포함한 현장 단속을 집행할 계획이다.

신종은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제조업을 위협하는 불공정 수입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인천본부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제조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본부세관과의 상시 협업 체계를 지속 가동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지역 제조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