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운영 (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은 건조한 날씨와 단풍철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을철은 강수량이 줄어 산림이 건조해지는 데다 등산객이 늘면서 입산자 실화와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등에 따른 산불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군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에 나선다.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정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이뤄지는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인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현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정법이 시행되는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군은 산림 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을 산불 취약 지역과 주요 등산로 입구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산불 감시 카메라와 감시 초소를 정비하고 드론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감시망도 가동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소방서와 군부대,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반승영 군 산림보호팀장은 “가을철 산불은 입산자 실화와 영농부산물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산행 시 화기 소지를 금하고 불법소각을 자제하는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