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최근 이륜자동차 배기소음과 폭주행위 등으로 인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로 아산시의 운행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23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총 199건 접수됐으며 특히 배방읍과 탕정면, 동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소음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동 지역과 배방읍·탕정면 내 주거지역 및 공동주택·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노인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며 규제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등이다.
규제지역에서 해당 이동소음원을 사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오는 11월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중 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 뒤 2027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아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소음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수면권 보호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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