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시청 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2월 18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대재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며 “토지소유자와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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