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제1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검단구 기부심사위원회는 공무원 4명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 기탁 금품인지 △반대급부 없는 순수한 기탁금품인지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필요한지 등을 심의·의결한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검단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도시로 기부심사위원들의 많은 조언과 투명한 심사를 당부드린다”며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