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와 피켓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권 확보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에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박병권 의장은 “지방의회의 변화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민의 뜻을 더 충실히 대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목소리로 모은 뜻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부천시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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