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외국인 체류 인구와 고용 규모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양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대책을 시행하고 현장 중심의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와 상가·주점 등이 밀집한 △밀양시외버스터미널 일원 △내이동 원룸촌 일원 △상남면 예림리 원룸촌 일원 등 3곳을 ‘외국인 범죄예방 강화구역’ 으로 지정했다.
야간과 장날인 2일·7일 등 취약 시간대에는 광역예방순찰대와 기동대 등 지원 인력을 포함해 매일 약 70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도보 순찰과 검문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명예 경찰대 등 지역 치안 협력단체와 함께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의 주점·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무허가 영업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음주 소란이나 집단 다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도 살필 계획이다.
대책 시행과 함께 지난 22일에는 밀양시 내이동 터미널 거리 일대에서 관계 기관 합동 거리 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남경찰청장과 밀양시장, 밀양시의회 의장,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밀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자율방범대 등 경찰 협력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여해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 밖에도 외국인 커뮤니티와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가로등과 CCTV 등 방범 시설을 확충하는 등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관내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대 등 취약 요인을 분석해 사고 다발지역의 순찰과 거점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음주 운전과 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 홍보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천승준 밀양경찰서장은 “엄정한 법 집행과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범죄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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