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647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 또는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6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반영률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해 적용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전체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0.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의창구 1.29% △성산구 0.87% △마산합포구 0.36% △마산회원구 0.19% △진해구 0.11% 순이다.
정규용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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