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급식 공백 우려를 없애고 모두가 만족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급식비 지원 일수를 186일에서 190일로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역시 예산편성일수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급식 일수를 온전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산 초과 발생 시 부족분을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해야 했던 조항을 삭제해 학교 운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으로 학부모의 신뢰와 만족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또한, 통계청 3년 누적 물가지수 증감률을 준용해 표준식품비와 친환경 식재료비 각각 4%, 표준운영비 3%, 도내산 제철과일급식비 10%를 현실에 맞춰 반영한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 원인조사 등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보존식비 지원 대상을 기존 조리교에서 비조리교까지 확대 적용한다.
김남철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급식비 지원 일수 확대 및 단가 인상은 실제 학사운영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현장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며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급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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