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대회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기관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영양군은 교정시설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상주인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양군은 1981년 청송제1보호감호소 조성 당시 입암면 흥구리 일대 66만7106㎡의 부지를 보상 없이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정마을 주민 20여 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아픔을 겪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양정마을 주민들의 한은 지역의 아픈 역사로 남아 있으며 삶의 터전을 내준 주민들의 희생은 오늘날까지도 영양군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영양군은 이후 교정시설 취수원 상류지역에 적용되는 환경규제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로 민선8기에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계획이 관련 규제로 좌절되는 등 지역발전의 기회를 잃기도 했다.
영양군은 이처럼 국가 교정행정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희생과 지역개발의 제약까지 감내해 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교정시설을 유치해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군민들은 손피켓을 높이 들고 “교정시설 영양으로”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교정시설 유치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회”며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국 4개소의 신규 교정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영양군은 지난 10월 12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1월 4일까지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사와 입지평가 등 후속 절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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