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반복적인 주취자 신고로 인한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취자의 체계적인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 경찰·소방·의료인력 배치 및 협력 △ 주취자 인권 보호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남상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2024년 2만 1170건, 2025년 2만 172건으로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1만 4840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54.4건의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인 주취자 신고는 경찰의 현장 대응과 보호조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주취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경찰력 소모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주취해소센터 등 전담 보호시설이 확대되고 있지만, 강원도는 현재 원주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을 뿐 별도의 주취해소센터는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주취해소센터 도입과 기존 응급의료센터의 기능 보완 등 강원도 실정에 맞는 주취자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상규 도의원은 “매일 50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에 경찰력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주취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찰이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이어 “주취자 보호는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 소방과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강원도형 주취해소센터 설치 등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1월 20일 제3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회의에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