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2027년 새로 도입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내용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급여체계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7년 기간제근로자 임금 기준 △교육공무직원 복무·급여 일반 △교육공무직원 4대보험 및 퇴직금 일반 △경과조치 적용자·종료자 관련 지침 등이 다뤄졌다.
아울러 사전에 취합한 업무 관련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고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추가적인 궁금증도 해소함으로써 연수자의 참여도· 만족도 향상을 도모했다.
박점순 노사정책과장은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며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여, 정확하고 일관된 업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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