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79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의정부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같은 방법으로 11월 27일까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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