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가금농가별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남하면 황강 일대와 가조면 인근 등 방역 취약지역에 광역방제기와 공동방제단, 임차 소독차량을 투입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가금농가에 △축사 안팎과 주변 소독 △농장 출입 차량·인원 관리 및 출입기록 작성 △축산 관련 차량 진입 전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 자제 △가축 폐사 및 이상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축사 외부는 언제든 AI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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