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상동 통장협의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촉구 동참 (정읍시 제공)
정읍시 내장상동 통장협의회가 지난 26일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홍보에 동참했다.

이번 홍보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인 고부농민봉기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혁명의 출발 단계에 참여한 농민들의 공헌과 명예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부농민봉기는 1894년 음력 1월 10일 정읍 고부에서 일어났다.

이후 농민들의 저항은 무장기포와 백산대회, 황토현 전승 등을 거치며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은 1894년 3월 1차 봉기와 9월 2차 봉기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혁명의 출발점인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의미와 참여자들의 공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렬 회장은 “동학농민혁명은 정읍에서 시작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만큼, 그 출발점인 고부농민봉기의 의미와 참여자들의 공헌이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번 홍보를 계기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경이 동장은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참여자들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