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가을철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파쇄지원단은 신청 농가에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한다.
다만 파쇄가 어려운 고추 지주대, 끈 등은 분리되어 있어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월 2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시청 산림휴양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은 “불법소각 행위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산불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상향된 처벌 규정 및 과태료가 적용돼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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