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고려해 교습비등 기준을 4년간 동결해 왔으며 학원의 운영 여건과 변화하는 교습 환경을 함께 고려해 이번 조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정은 유사 규모 타 시·도의 기준단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교습과정에 한해 선별적으로 조정하고 원격교습 기준단가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기준은 행정예고를 통해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다.
최미경 교육장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학원의 운영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조정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습비등의 적정한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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