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민광준 의원,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증평군 제공)
증평군의회 민광준 의원은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등을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행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과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이 당초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민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위원이 결산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확대 기반을 마련해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보다 면밀한 재정 운영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2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