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6년도 제1회 택시감차위원회 개최 (청양군 제공)
청양군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운수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6일 군청에서 ‘2026년도 제1회 청양군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택시 운수업계 관계자, 교통 전문가 등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제5차 택시총량제 고시 결과에 따른 올해 사업구역 감차 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택시 감차 시행 기간 및 업종별 규모 △택시 감차 보상금 산정 △감차 보상금 재원 출연 방안 등 3가지 사안이 다뤄졌다.

현재 청양군 관내에는 개인 및 법인택시 총 58대가 운행 중이다.

군은 제5차 택시총량 고시 기간 동안 지역 택시 총 13대를 감차할 계획이며 지난해 이미 4대를 감차해 30.76%의 이행률을 달성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지역 택시총량의 과잉공급 상태인 점을 감안, 법인택시 2대를 금년 내로 감차할 것을 논의했으며 최근 물가 상승 및 도내 감차 보상수준 등을 토대로 전년 보상액 대비 7.69% 상승한 대당 4200만원의 감차보상금 지급을 의결해 추후 면허감차를 완료한 택시운송사업자에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업계 현실에 맞는 감차보상 사업 추진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감차 유도와 감차목표 달성 후 양도양수를 적극 장려해 고령운전자 교체, 택시업계 민원 해소 등 지역 실정에 어우러진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전상욱 부군수는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농어촌지역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구조개선과 건전한 상호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며 “공급과잉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택시업계 경영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