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택시 운수업계 관계자, 교통 전문가 등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제5차 택시총량제 고시 결과에 따른 올해 사업구역 감차 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택시 감차 시행 기간 및 업종별 규모 △택시 감차 보상금 산정 △감차 보상금 재원 출연 방안 등 3가지 사안이 다뤄졌다.
현재 청양군 관내에는 개인 및 법인택시 총 58대가 운행 중이다.
군은 제5차 택시총량 고시 기간 동안 지역 택시 총 13대를 감차할 계획이며 지난해 이미 4대를 감차해 30.76%의 이행률을 달성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지역 택시총량의 과잉공급 상태인 점을 감안, 법인택시 2대를 금년 내로 감차할 것을 논의했으며 최근 물가 상승 및 도내 감차 보상수준 등을 토대로 전년 보상액 대비 7.69% 상승한 대당 4200만원의 감차보상금 지급을 의결해 추후 면허감차를 완료한 택시운송사업자에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업계 현실에 맞는 감차보상 사업 추진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감차 유도와 감차목표 달성 후 양도양수를 적극 장려해 고령운전자 교체, 택시업계 민원 해소 등 지역 실정에 어우러진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전상욱 부군수는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농어촌지역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구조개선과 건전한 상호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며 “공급과잉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택시업계 경영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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