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인에선 기흥구와 수지구가 각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10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2채를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받는다.
단 8월 2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처럼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적용받는다.
새롭게 취득한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더라도 종전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기존대로 3년의 주택 처분 기한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처분 기한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 관련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택 취득 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며 “주택 취득일과 계약 체결일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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