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가운데 점포 수 50개 이상인 가맹점 형태의 식품접객업소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 업소는 소비자가 알기쉽도록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식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변에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표시했는지 여부 △영양성분 5종을 모두 표시했는지 여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했는지 여부다.
시는 이용률이 높은 상위 배달앱 4개사의 표시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학교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표시 실태와 기본 위생수칙 준수 여부도 병행해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표시사항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올바른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해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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