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실무 역량 강화 교육…참여업소 모집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 관련 법령과 표시 기준에 대한 제조업소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가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실무 교육으로 소규모 업소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586개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230여 개소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았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청 제1청사 다산홀에서 진행된다.

식품 관련 법령부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개선 방안까지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에서는 이미영 전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이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과 표시 기준 등을 설명하고 신종균 식품기술사가 부적합 식품 사례와 개선 방안, 주요 실무 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관내 기업대표가 명사 특강을 통해 소규모 제조업소에서 출발해 기업을 성장시킨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 사전 질문을 접수하고 이를 강의와 질의응답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식품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해소하고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1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