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4명 주민조례청구서명부, 합천군의회 제출 (합천군 제공)
합천군의회는 26일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구를 위한 4484명의 청구권자 서명부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및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접수요건은 청구권자 3만6708명의 1 20 이상인 1836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청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아 군의회로 제출해야, 주민조례청구 접수 및 심사가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농어촌기본소득운동본부는 “지난 10월 8일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주민조례청구서를 합천군의회에 제출한 뒤, 대표자 공표 및 수임자 선임을 거쳐, 10월 15일부터 서명을 실시했으며 서명 실시 9일 만인 10월 23일에 접수요건을 2648명 초과한 4484명의 서명부를 제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실현에 관한 군민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영식 대표자는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군민의 큰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전 읍·면 이장협의회장님과 모든 수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많은 군민께서 큰 힘을 보내주신 본 조례안이 군의회로 제출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의결되어 공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신명기 의장은 “합천군의회의 주민조례청구 첫 발걸음이 군민의 큰 성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합천군 주민자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이다”며 “많은 군민의 뜻이 모아진 만큼 향후 절차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전했다.